고현항매립 기본계획 변경, 연심의 통과
고현항매립 기본계획 변경, 연심의 통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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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서 가결, 사업추진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 여부 용역결과 검토해 결정
롯데자산개발, 매립예정지 일부 650억원에 사들여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연심의)의 서면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연심의 서면심의에서 찬성18, 반대 2로 가결됐다"면서 "현재 연심의 위원장의 결제가 난 상태로 해수부장관에게 구두로 보고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 안으로 심의 내용이 고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23일 이 안건을 연심의에 상정했지만 심사보류 됐고,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면심의 절차를 밟았다.

아일랜드형 수로설치 여부는 결정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거제시의회와 지역협의체 등이 요구한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는 이번 연심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방제협회의 용역결과를 검토해 최종적인 설치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일랜드형 수로설치 여부가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사업비 증가, 공간구조 단절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협의체 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이 남아있어 수로설치, 공공용지 조정 등의 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롯데그룹 계열 부동산개발업체인 롯데자산개발이 고현항 매립 예정지 가운데 상업용지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거제빅아일랜드PFV로부터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매립 예정 토지 2만7306㎡를 650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매입 대금은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롯데자산개발은 매립공사 착수 후 대금을 납부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를 취득할 예정이다.

지난 3월24일 입법예고돼 지난 9월25일 시행에 들어간 항만법 제60조의2(선수금)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7000여억 원을 들여 고현·장평동 일원 고현항 내 61만2705㎡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복합항만지구·해양문화관광지구·복합도심지구·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제빅아일랜PFV(주)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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