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선하지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선하지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 개정안 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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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 이전ㆍ보상 계획 3년마다 수립 후 보상대장자에게 통보

  김한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7일 전기사업자가 선하지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지난 11일 깨끗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선하지 보상 미통보 및 과거손실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한 전선로에 대해 그 토지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표사항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 “보상대상 선하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40% 이상”이라며 이는 “한전이 선하지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나서야만 보상을 하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선하지토지 소유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각종 비위·범죄사건에 대한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면서 “비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기준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비위없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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