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어 어린이집 보육비도 부족
무상급식 이어 어린이집 보육비도 부족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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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예산 491억 편성해 도의회 제출
시, "예산심의 결과따라 계획 수립 예정" 밝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로 불거진 경남도 교육복지 축소의 분위기 속에 누리과정의 국고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누리과정 보육비를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면서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을 말한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가적 사업으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야함에도 시·도교육청 사업비에 포함시키면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협의 끝에 각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및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예산은 491억원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상소요액(1439억원)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3조9889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4개월간 어린이집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법령 개정, 국고지원 등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았던 만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각 교육청별로 예산을 수립하다보니 거제시는 경남도교육청 예산심의 결과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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