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중한 검토 요구 시, 내년 토지보상 제동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토지보상비 마련에 제동이 걸리면서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지난 13일 집행부가 상정한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50억 발행 동의안을 심의했다. 산건위는 격론 끝에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산건위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시가 먼저 나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타당성과 사업진행시 발생할 민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석산개발에 대한 이권을 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조호현 의원은 "50억원의 빚을 내고 2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공사인데 사업비 회수방안은 있느냐고 물었고, 윤부원 의원은 "민원 등의 이유로 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김성갑 의원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의 상급기관에서 먼저 관사 이전에 관한 요청이 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시에서 기채까지 발행해 가며 먼저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지역이 도심지역인데다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지대도 높아 바람이 불면 비산 먼지가 옥포지역으로 날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암반을 깨기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문제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칫 사업시행자에게 석산개발 이권을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명옥 의원은 "고현항 매립을 위한 골재 매립용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환 도시과장 직무대리는 "사업부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판매한다면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매입한 부지는 거제시의 공유재산으로 남는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직무대리는 또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가 공문을 통해 관사 이전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무진동 공법 등을 활용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이은 찬반토론에서 윤부원 의원은 "이미 용역비 2억원도 지출됐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1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시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대 토론에 나선 박명옥 의원은 "지방채는 빚"이라며 "민원우려, 수익에 대한 불확실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9 6847㎡)에 285억원(토지매입 85억, 부지조성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토지보상금 명목의 지방채 50억원 발행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했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사들이는데 드는 예산 중 시비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에서다. 지방채 50억원은 연리 3.5%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었다. 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중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부터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내년 지방채 50억과 예산 35억 등 총 85억원을 내년 부지매입비로 예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