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결정 의안 재회부, 시의회 망신살
상임위 결정 의안 재회부, 시의회 망신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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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지구 도시개발 관련 의견청취 건, 절차상 하자 등 지적에 산건위 재심의

▲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상임위에 재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시의회가 망신을 당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안이 회의 절차상의 하자로 본회의에서 상임위로 재회부되는 의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시의회가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과 결정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시의회 전체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했다.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뒤 최종 의결을 앞두고 한기수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의원은 "산건위가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반대토론에 대한 '찬반'만 표결에 부치고, 원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묻지 않은 채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결정한 것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산건위 속기록을 보면 의안 표결에 앞서 윤부원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고 동료의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돼 표결에 들어가 찬성 3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반대토론은 부결됐다"면서 "반대토론이 부결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결에 부쳤어야 했는데도 위원장이 나머지 의원 5명을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이라 판단해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선포하고 상임위를 종료함에 따라 의결의 효력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안'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원안'에도 찬성하지 않는 '기권'이나 '조건부 찬성'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절차와 권리가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기풍 위원장은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은 '수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해서 다시 원안에 대해 찬반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며 "찬성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기권하겠다는 의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 간 공방이 계속되자 반대식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반 의장은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이 안건을 상임위에 재회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했다.

의원들은 5분가량 정회를 통해 이 안건을 다시 해당 상임위인 산건위에 재회부키로 의견을 모았고, 회의 속개 후 반 의장이 산건위 재회부와 의사결정을 위해 다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시간을 통해 상임위를 긴급 소집한 산건위는 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3표 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재의결하고 본회의에 통보했다.

한편 이 안건은 덕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자연녹지를 16~25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6월말 168회 임시회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가 '심사보류' 됐고, 지난 7월 170회 임시회에 재상정 됐지만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거제시가 자진철회 했던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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