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내년초 굴 생산 지정해역 위생점검
미 FDA 내년초 굴 생산 지정해역 위생점검
  • 거제신문
  • 승인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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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미 FDA(식품의약국)에서 내년 1월경 굴 등 패류수출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내년 1월로 잠정 통보해 옴에 따라 조만간 지정해역 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점검 대상으로는 해상은 가두리어장 주변 청결 여부와 고정식화장실 사용실태, 취사행위, 동무사육, 항생제 사용 등을 조사한다.

육상이 경우 패류수출 등록공장과 환경기초시설, 해안변 및 하천주변 청결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 미흡한 사항은 행정조치 등으로 미 FDA방한 이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추진한 사업 및 해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설치한 바다 공중화장실, 가두리양식장 고정식화장실 등 오염차단 시설별로 사용실적을 분석하고 해역이용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그 동안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 미 FDA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정해역 주변 어업인 및 마을주민은 행정이 사전 점검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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