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정치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치후원금 모금에 참여하는 것 또한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으로 인해 정치후원금 기부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의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이라는 각종 폐단들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단들을 방지하면서 정치인들의 양질의 정치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자금 조성제도는 없는 것일까?
바로 기탁금 제도가 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금 제공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수수과정에서 청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에 기여한다.
기탁금 제도와 같이 다수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조성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 현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 다수의 깨끗한 기탁금 기부 참여로 우리정치에 또 다른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