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동남부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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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50여명, 법원에 연대서명 진정서 제출
조합장, 진정 허위 많아 법원에서 입장 밝힐 것

조합원이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동남부농협(조합장 원희철)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번 동남부농협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21일 조합원 2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조합원 2명은 소장을 통해 원희철 조합장이 농협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임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형사소추를 당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아 조합의 활동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 조합장이 남부지점 리모델링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과는 상관없는 여성단체에 협찬금을 지원하는 등 독단적인 자금집행으로 조합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소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조합원의 1/5가량에 해당하는 조합원 359명이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연대서명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정관 제57조에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5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진정서에 서명을 했던 한 조합원이 원 조합장으로부터 전화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성과급 정의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잘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했던 성과급을 환수 조치해 조합에 직접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남부지점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조합이사회의 결의와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해 정당하며 여성단체에 대한 협찬금 역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장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앞서 현 조합장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원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내용에 허위가 많다"면서 "내달 1일 열리는 3차 심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부농협 관계자는  "2012년 조합장의 배임죄 부분은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라면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 가운데 이중 서명, 조합원 탈퇴자, 비조합원 및 서명조차 하지않은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1월3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11월17일 2차 심리를 마쳤으며 오는 12월1일 3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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