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 불법 개발행위 "더 이상 안 된다"
농지·임야 불법 개발행위 "더 이상 안 된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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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형질변경 등 강력 대응…현장 확인해 기초자료 확보
시, 내달 중순까지 실태조사 관련법률 검토해 강경 대응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박병서)을 전담반으로 지정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고발사건 2건을 포함해 그동안 거제전역에서 이뤄진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농지개량을 위장한 불법성토, 택지개발을 빙자한 산림 불법훼손, 지가상승을 노린 각종 토지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거제시에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하고, 지난 주 전담 수사요원들이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특히 시가 추진 중인 대형사업 예정지 주변의 지가 상승을 노린 각종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등이 예정된 사등면 성내·사곡·두동마을 일대 및 하청면 덕곡산단 개발 예정지 일원, 장목면 거가대교 및 관광단지 개발예정지 주변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연초면 다공리와 일운면 지세포 지역은 물론, 도심 외곽지와 한적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거제시와 유기적 단속체계를 수립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법을 위반한 내용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하고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토록 거제시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농지·임야에 대한 불법개발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려진 긴급 조치다.

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농지개량을 위장한 불법성토, 지가 상승을 노린 허가면적 초과 불법개량, 무단 산림훼손 및 벌목행위, 투기성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토지의 형상변경 유형과 반입토의 적합성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특히 농지개량으로 보기 힘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사전검토 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시는 허가면적을 초과해 형질변경과 공작물을 설치한 지주와 건축업자 등 2명을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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