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내년 인상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내년 인상
  • 거제신문
  • 승인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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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영업용·승합차·화물차) 세율이 인상된다.

주민세의 경우 현재 거제지역은 동지역 7000원, 면지역은 5500원을 납부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제가 개편되면 내년 주민세는 7000원~1만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6년에는 1만원~2만원으로 세액이 조정된다.

기업의 경우 납세자 간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50만원에서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528만원으로 조정한다.

택시·승합·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3년간 단계적으로 조종한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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