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내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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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내곡·거제상동초 비롯해 중곡초·칠천초 등 일부 구역 조정
2015학년도 신입생 타 학교 취학 희망자 학교장 동의 얻어야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곤)은 지난달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15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내년 3월1일 내곡초등학교와 거제상동초등학교의 개교에 따른 아주초등학교와 삼룡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과 중곡초등학교, 칠천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등이다.

아주초등학교는 아주동1~2통·3통 일부(덕산아내1차 북쪽 블록)·4통·6~9통이 통학구역으로 확정됐다.

내곡초등학교는 아주동3통 일부(덕산아내1차와 2차 직선도로를 경계로 서쪽지역)와 10통(대동다숲아파트)으로 조정됐다. 덕산아내 2~3차 아파트는 아주초교와 내곡초교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됐다.

삼룡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상문동 5통과 7통 일부(국도14호선 우회도로 기준으로 문동 방향)·6통·8통·9통(삼거)·11통(대아푸른솔·롯데인벤스)으로 확정됐고, 거제상동초등학교는 상문동 5통과 7통 일부(벽산e솔렌스힐 1~3차 아파트)·10통(신우1차 아파트)·14통(SK뷰 아파트)로 조정됐다.

중곡초등학교는 기존 통학구역에 고현동 15통(서희스타힐스)과 연초면 소오비마을이, 거제중앙초등학교 역시 기존 통학구역에 고현동 29통(e편한세상)이 추가됐다.

칠천초등학교는 실전리 일부(실전마을·와항마을)가, 기성초등학교는 사곡리(경남아너스빌) 포함됐다.

이번 통학구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통학구역이 조정된 지역의 기존 재학생은 변경된 학교로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학교로 계속해서 통학이 가능하다. 내년도 신입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통학구역이 아닌 타 학교로 취학을 희망할 경우 입학을 원하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학교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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