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정기분 지방세를 연2회 이상 납기 내 납부자 중 1회 이상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4만229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400명을 추첨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공무원 2명, 청원경찰 1명, 민간인 3명 등 6명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당첨된 옥포로에 거주한 신호성외 399명의 당첨자는 50000원 상당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당첨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춘 세무과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추첨을 통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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