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설치기준 위반업소 과태료 최하 170만원 부과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거제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영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대상은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일반음식점이다. 현재 거제지역은 일반·휴게음식점 4138개소·제과점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 구역 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작해 건물 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 등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민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지역민들이 금연구역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