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주민등록 정리는 내달 3일부터 10월22일까지 50일간 실시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중 재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1/2을 경감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 및 이·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자진신고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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