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수상보트 손해배상 책임공방
화재 수상보트 손해배상 책임공방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8.2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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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허술한 관리로 화재 발생, 행정 책임”
거제시   “보상근거 미약, 정확한 검토 필요하다”

지난 19일 밤 사곡요트장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던 수상보트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거제시와 피해당사자간 의견이 맞서고 있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1시45분께 사등면 사곡리 거제시요트장에서 화재가 발생, 정박해 있던 수상보트 2대를 태워 1천8백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거제소방서는 이날 불은 요트장 주변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요트로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담뱃불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화재와 관련 수상보트 피해를 입었던 이모씨(47·거제사곡레저월드대표)는 거제시가 지정한 쓰레기 임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자신의 재산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쓰레기 야적장이라고 간판만 달아 놓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노면에 쓰레기만 야적하는 허술한 관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 피해를 입혔다”며 “시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회피할 경우 민원제기는 물론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인 거제시 요트장은 거제시 윈드서핑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유지에 둔 개인사업자의 수상보트 피해까지 행정이 보상해야 하는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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