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테마형 명품시설 유치, 공공용지 확보’ 검토
거제시가 특별전담팀을 구성,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려개발 소유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대체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검토하자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을 대가로 부지소유자가 도심의 대체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는 내용도 알려지면서 ‘공권력 행사에 있어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해서 안된다’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조용국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도시 건축 투자 세무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신현읍 고현리 970번지 고려개발 부지(11,58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는 대신 시외버스터미널 옆 3862㎡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T/F팀은 현 공용주차장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테마형 명품시설을 유치하고, 기부채납 받은 대체부지에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대 땅값의 폭등 조짐과 함께 “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에 벗어난 특정지역에 한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T/F팀장인 조용국 교통행정과장은 “2005년 말부터 고려개발 실무자들의 몇 차례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안에 대비, T/F팀을 구성해 ‘테마형 명품시설 유치 및 공공용지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고려개발의 구체적인 제안과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현행법상 용적률이 200%에서 900%로 증가,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한다 해도 고려개발은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용주차장 주변 건물과의 사선제한으로 용적률은 500%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은 “시민들이 추정하듯 상업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엄청난 이익이 발생된다”며 “공익목적의 용도변경이 아니라 사익에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권력 행사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며 “시가 고려개발에 대해 별도의 공권력 행사 없이 고려개발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