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고현성 인접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이 접수, 승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건설업체가 지난달 5일 접수한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신현읍 고현리 535-2번지 외 13필지 2만1천5백3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5층 아파트 4개동 2백54세대를 오는 2010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고현성과 거제시청 뒤에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시민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자원보존지구로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교육청 및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역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지사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현성은 조선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축성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평지 읍성으로 성 둘레 2㎞, 높이 7m 가량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 현재 6백m정도의 성벽만 남아있는 성으로 경상남도기념물 제46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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