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9일,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 전시장의 가동률은 수도권 전시장의 가동률에 비해 매우 낮아 전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이벤트 행사장으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있다.
또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경쟁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전시산업은 경쟁력이 극히 미흡해 국제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빚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김한표 의원은“세계적 흐름에 맞는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시장에 어울리는 분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시장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전시산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며, 해외바이어 DB센터 전담조직 등의 국제화 지원이 간절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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