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성분이 일부 혼합된 경유를 판매해 오던 지역 주유소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지난 4월 경남도내 각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적발된 주유소 등 법규위반 석유판매업체를 관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따르면 거제지역 A주유소는 경유가 보관된 탱크로리에 유사석유제품(등유)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거제시는 적발된 A주유소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거제경찰서에 형사고발했고 최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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