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판매 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소형 담배판매점이 담배품귀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사등면 A담배 판매점과 고현동 B담배 판매점의 경우 한 갑당 2500원인 C담배가 일찌감치 떨어졌다. 담배판매 가게 업주들은 "실수요자들의 담배 구매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C담배의 경우 동이 났다"고 말했다.
A가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위법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급량을 크게 줄여 특정 담배의 경우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동 D담배 판매점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E담배의 경우, 일찌감치 동이나 손님들이 찾아도 구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D담배 판매점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조처로 1인당 1갑 판매 원칙을 지키고는 있지만, 특정담배의 품귀현상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1인당 1갑 원칙은 본사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이 몇 번씩 다녀간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흡연자인 정모씨(고현동·49)는 "사재기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담배를 사야할 시점에서 편의점 몇 군데를 돌며 3~4갑을 사본 적은 있다"며 "조금 불편할 뿐 아직까지는 담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여 무려 200% 가까운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금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단속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통업계 자율에 맡길 뿐 일률적인 판매 제한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른 도·소매상의 담배 사재기 단속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일괄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