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맑음' 현 조합장 외 후보자는 '흐림'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맑음' 현 조합장 외 후보자는 '흐림'
  • 거제신문
  • 승인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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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엄격 규정, 현 조합장만 "유리하다" 지적
거제 전체 조합원수 2만2700여명 선거운동기간, 내년 2월26일부터

2015년 3월11일 시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거제지역 제1회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12곳(농·축협 10곳·수협 1곳·산림조합 1곳)이다. 올 9월21일 기준 전체 조합원수는 2만2747명(농협 1만4685명·축협 1660명·수협 3766명·산림조합 263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9월21일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조합장 선거 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이때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후보자의 배우자·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인 2015년 2월19일에 공고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내년 2월20~24일 사이에 작성되며, 후보자 등록은 같은 달 24~25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며, 3월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 짓는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 규정 따라
현 조합장에 지나치게 유리

선거운동방법의 경우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방법 등도 허용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이외에 임직원 등 선거 운동원은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문화를 정책선거·공명선거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아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및 민주적인 절차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조합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에는 현직 조합장의 행사 참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최근 들어 많은 지역조합에서 각종 행사를 치렀지만 현직 조합장 이외의 수혜자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또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등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민주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운동방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거인(조합원)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이때 가족은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 조합장 후보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든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거나 그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들 위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의례적 기부 가능…화환 등 제공은 제외

직무상이나 의례적인 행위는 기부 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상의 행위는 기관·단체·시설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이름으로 제공하거나, 물품구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에 근거해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의례적인 행위에는 민법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내거나,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구호 및 자선적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구호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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