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A】 조합장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 180일 전까지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 Q】 다른 조합 조합장 또는 직원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 A】 2014년 12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행법상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우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의 직을 사직한지 90일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 Q】 후보자가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나.
【 A】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Q】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장 이름으로 금품의 찬조·출연·제공이 가능한가.
【 A】 안 된다. 조합장은 재임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때도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또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라도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 Q】 조합원명부(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포함)의 사본 교부가 가능한가.
【 A】 조합원은 조합원명부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명부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토록 하고 있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또 선거인의 연락처(전화·휴대전화)는 해당 농·축협에서 출자금을 비롯한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입·환급하는 등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인 만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수 있다.
【 Q】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A】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 A】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