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16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에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개인 20명, 법인 1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은 64억원이었다. 개인 20명의 체납액은 27억5100만원, 법인 15개 36억4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설·건축업 9명(26%), 서비스 7명(20%), 제조업 6명(17%), 기타 6명(17%), 도·소매업 4명(11%), 부동산 2명(6%)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유형은 부도폐업 26명(74%), 무재산 5명(14%), 납세기피 4명(12%)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주소지의 경우 20명이 거제지역에, 나머지 15명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대상 35명 중에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15명(4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였다. 공개된 이들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모씨로 거제시에 내야 할 취득세 10억5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B(주)가 거제시에 14억34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하고 부도폐업의 경우 결손처분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할 방침"이라면서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제1차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한 뒤 6개월 간 소명 및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