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내부에 고열, 농연과 화재가스가 충만해 화재진압에 많은 애로가 있어 장시간에 걸쳐 진화작업을 해야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선박은 기관실, 객실, 취사실, 화물창 등 복합용도 최적화된 공간 활용을 위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소화작업을 하는 장소가 한정되고 내부구조가 구획되고 창 등 개구부가 없어 건물의 지하실과 같이 활동에 장애가 많다.
특히 유류를 포함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소방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순식간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참사로 확대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통영시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12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선박 작업 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등 부주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박화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선박화재는 기관실·주방·선창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연료·화물의 유류 및 가연성 인화물, 선내 화기의 단속불량, 누전 등이 화재의 주요원인이다.
초기진압이 중요하므로 평소 선박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실성 있는 소방훈련을 통해 소화기 등 소방장비 사용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초등진압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에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선박 화재를 계기로 현장 작업 관계자는 용접작업 중 불티는 주변 물건 등 가연물에 닿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 시 작업장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 차단,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특히 선박화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용접 장소 등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 사항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화재예방은 물론이고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해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