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대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 = ①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⑤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명의대여자도 처벌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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