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3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가 심사한 13개 부의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심사한 7개의 부의안건 가운데 2건이 표결에 부쳐져 1건이 부결됐다.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이다.
전기풍 위원장은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한기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앞서 심의보류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산의 생곡매립장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나 주민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양폐기물만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까지 소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도 마을주민들이 방청을 하러 와 계신다"며 "이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시설이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수환 의원은 "사등소각장 인근은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돼 앞으로 생활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하나 입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출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6명·반대 8명·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출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반대 4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