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A아파트, 가스비 부당 부과 적발
거제A아파트, 가스비 부당 부과 적발
  • 거제신문
  • 승인 2014.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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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정감사 후 수사의뢰…실사용량 확인하지 않아

경남도가 지난 11월 도내 5개 시·군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거제시 A아파트의 가스비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4일부터 12월4일까지 한 달 동안 특정감사를 펼친 결과 거제시 A아파트에서 지난 1년 동안 LP가스를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된 가스비 6억2633만원보다 2460만원이 많은 6억5093만원의 가스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아파트 세대별 연평균 가스비가 72만5000원인데 반해 가스비가 0원인 세대가 3세대, 10만원 이하인 세대는 11세대, 20만원 이하인 세대가 25세대로 조사됐다.

가스비가 0원인 세대는 정기점검 시 누출점검과 실사용량을 확인해 징수해야 하지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아파트 가스비 과다 징수 건은 거제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측은 가스비의 경우 도급을 주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가스시설은 아파트 관리 공용시설로 가스회사에서도 점검하겠지만 배관, 가스탱크 등 관리실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면 가스회사로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지역은 총 26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과태료 해당은 7건으로 모두 12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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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4-12-31 17:43:13
주민들이 매년 감사할수 있도록 주택관리법 변경해야 한다
거제시는 조속 법개정 요구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