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ㆍ공유지 유상 매입 소송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됐던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2월말 공사 준공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말 대부분의 공사가 끝났음에도 ‘아주천 등 일부 국ㆍ공유지 유상 매입 관련 소송’등 여러 사유로 준공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됐었다.
시는 일련의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고 구역 확정 지적 측량 완료 후 지난 11월말 허가권자인 경상남도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난 22일자 공사 준공했다.
아주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 됐으며, 단독주택 117,619㎡, 공동주택용지 76,540㎡, 상업용지 43,686㎡, 기반시설(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하천ㆍ녹지 등) 119,063㎡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지방식은 공사 준공 후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처분 공고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은 오는 2월경 준공예정이다.
구역내 건축 행위는 지난 2011년 말경부터 조합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공사 준공 전(前) 건축허가가 처리됨에 따라 현재 전체 면적의 80%인 약 330여건의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토지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구역 지정 전 토지이용과 비교할 때 아파트 ? 전원주택 ? 상가 등이 입주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의 배후 도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전국 각지의 여러 시군에서 환지방식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15여년이 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신 조합원 임직원 여러분과, 시행사인 (주)경동건설 관계자, 그리고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유 여하를 떠나 공사 준공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