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 중개업소 6곳 행정처분
거제시, 부동산 중개업소 6곳 행정처분
  • 거제신문
  • 승인 2007.08.3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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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한 2007 정기 일제지도 점검결과 6곳의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시에 따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거제지역 1백31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일제지도 점검 결과 모두 6개 위반업소에 대해 지난 27일 행정처분했다.

이날 행정처분에서 모 업소는 중개업소에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할 거래(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미교부 및 보존하지 않고,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없이 중개수수료 산출내역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3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했다.

또 중개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 공제증서 게시 등을 위반한 5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거제지역의 각종 개발 기대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 하반기에도 경찰과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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