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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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은 31일 일반도로, 식자재, 건축자재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주변 방사선 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원자력환경공단’에 방사선 유출이 의심되는 유의물질 및 위험한 가공제품 등의 조사·분석, 수거·폐기, 대집행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홍지만·안홍준·이한성·이명수·홍철호·김도읍·이채익·문정림·이노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수입산 제품은 물론 우리나라 생활주변에서 방사능 유출로 폐기되는 제품들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개정 취지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2014년 입법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근 의원발의법안이 급증하면서 본회의 통과율이 떨어지고, 정부는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국회는 규제를 양산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일각에서 입법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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