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택시운임ㆍ요금(복합할증)이 오는 2월 1일부터 조정 시행한다. 거제시 택시는 현재 복합할증지역인 면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게 되면 운행한 복합구역 외의 지역(동지역)을 포함 전 구간에 대하여 복합할증 35%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새해 2월 1일 부터 동지역과 면지역 경계에 설치된 복합할증기점에서 복합할증을 적용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또 기본요금구간인 2km이내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인근 창원, 진주, 김해시와 같은 복합할증체계가 적용하게 되어 시민들은 다소 택시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올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복합할증 변경프로그램 개발과 장착 지연으로 2015년 2월 1일 00:00시부터 변경된 복합할증규정으로 적용하게 됐다.
특히 복합할증 운임체계상 면지역(복합할증구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할 때와 동지역에서 면지역(복합할증구역)으로 운행할 때 같은 요금이 나오지 않고 요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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