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근로자 상대 불법 직업소개업자 검거
조선소 근로자 상대 불법 직업소개업자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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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100여해에 걸쳐 거짓 구인광고를 내고 찾아온 근로자들을 다른 협력업체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료 등 명목으로 1억6300만원을 받은 O기업 대표 A씨(38)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13년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것처럼 속여 잡코리아, 위크넷,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거짓 구인광고를 내고 근로자 152명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일감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요가 변동이 심한 협력업체 특성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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