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나면 ‘끝’
혼인신고 하나면 ‘끝’
  • 거제신문
  • 승인 2015.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시청을 방문해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또다시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에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세대로 전입을 할 경우로 시청에서는 전입신고서 접수 후 주소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송부함으로써 전입신고를 당일 처리 할 수 있다.

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서 처리 후 처리결과는 신고자 휴대폰으로 전송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관공서 방문이나 전화를 하지 않아도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과 처리결과 문자전송은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