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내온도 18도,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거제시는 이상한파와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청사와 면·동 주민센터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한다.
또 시청사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개인 전열기 사용제한과 심야시간대 홍보전광판 및 옥외광고물 소등, 전력 피크시간(12~14시)대 난방기 가동 중지,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은 건물 난방온도를 20℃이하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방문해 절전지도 및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2월28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상가나 대형건물 등 사업장에서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에너지 낭비 사례를 개선토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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