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12월말 공사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보안등·공원 등을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물의 관리권도 거제시에 이관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불법주정차·생활폐기물방치 등 각종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민원사항이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거제시는 각종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고 구역 확정 지적 측량 완료 후 지난 11월 말 허가권자인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난달 22일자로 공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주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됐으며 단독주택 11만7619㎡, 공동주택용지 7만6540㎡, 상업용지 4만3686㎡, 기반시설11만9063㎡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지방식은 공사 준공 후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처분 공고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이 준공되며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구역내 건축 행위는 지난 2011년 말경부터 조합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공사 준공 전(前) 건축허가가 처리됨에 따라 현재 전체 면적의 80%인 약 330여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사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기반 시설물의 관리권이 시에 이관됐지만 주민불편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아주도시개발사업지구는 주정차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지방경찰청에서 단속구역으로 지정하면 시에서 단속이 이뤄지게 돼 현재로서는 단속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해와루아파트 앞 아주로까지만 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원룸이 밀집해 있는 내부도로도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져야겠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이 이뤄진다고 해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속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단속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단속구역으로 고시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시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치되고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 수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사 준공 후 미화작업 및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고 많은 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도 있어 기동수거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화작업 인원을 보충하고 폐기물 배출에 대한 규정도 홍보물로 배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