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서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자치법정 여름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는 8월 7일부터 2일 동안 용인에 위치한 법무부연수원에서 열렸는데,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인 제천고를 비롯하여 거제옥포고, 정왕고, 설천고, 행신고, 청담중, 연제중, 부산진중, 대방중, 부천여월중, 백운중학교 등 11개 학교가 참가하였다.
법무부연수원에서 입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여름캠프는 7일에 학생자치법정에 관한 강의, 학교 소개, 선도학교인 제천고의 학생자치법정 시연, 법률 골든벨 퀴즈 대회가 열렸다.
특히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인 제천고는 참가한 학생들 앞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한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8일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견학하였는데, 학생들은 재판관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평소에 궁금해 하던 점을 질문하여 해결하였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어 좋았다.
캠프의 진행 담당자는 ‘학생들의 법정 운영 능력 향상과 법의 원리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법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관전하면서 이끌어간 점에 대해 뿌듯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자치법정 시범학교를 더 늘리고, 여름캠프도 계속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배심원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배심원제를 시행함으로써 어떻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배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학생자치법정에 대하여 옥포고에서 시행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자치법정의 목적은 법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 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데 있다.
옥포고의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은 1회 재판을 위해서 판사 3명 배심원 6명, 검사 2명, 변호인 2명, 무장경찰 1명이 필요한데,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총 36명의 구성원을 선발하여, 2개의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정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상·벌점제를 도입하였고, 벌점이 30점 이상인 과벌점자를 법정에 회부하는데, 지금까지 6명의 학생들이 법정에 회부되었다.
지금까지 법정은 6월 4일과 7월 16일에 열렸고, 판결내용은 20분 일찍 등교하여 쓰레기 줍기, 캠페인활동, 반성문 쓰기,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한 내용 검사 받기, 교장선생님과 상담하기, 한자 쓰기, 다음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등이다. 판결된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는 배심원들이 직접 확인하여 추수지도를 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법과 재판에 대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선생님들은 재판과정을 통해 과벌점자들의 처지와 규칙위반의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학생들은 과벌점자들의 얘기를 듣고, 동료의 처지에서 과벌점자들의 교칙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 교칙 준수에 대한 자발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운영결과 규칙과 법에 대해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에게 학교 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짧은 캠프 기간이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법정 운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학교에서 진행된 법정과 우리의 법정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역시 사람은 큰물에 가서 놀아야 한다는 것을 크게 느낀 시간들이었는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