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노조, 지난 13일 파업안 가결
대우노조, 지난 13일 파업안 가결
  • 거제신문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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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놓고 회사와 이견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로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통상임금 관련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율 96.4%로 쟁의안이 가결됐다. 총원 6874명 중 5649명(82.17%)가 참여해 이 가운데 544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98명, 기권은 1225명, 무효는 5명이다.

노조는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현재 통상임금 투쟁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24년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지난 11월부터 통상임금 문제만 따로 떼어 내 총 8차례에 걸쳐 재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설·추석 상여금 200%를 제외한 6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앞으로 교섭과정에서 파업 카드를 들고 회사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현대·삼성중공업의 임단협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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