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사곡해양플랜트 건설투자자 단독 응모
현대산업개발, 사곡해양플랜트 건설투자자 단독 응모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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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앙건설·현대ENG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평가위, 이달중 사업제안서 심의 후 협상대상자 선정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SPC(특수목적법인) 민간부문 건설투자자 공모에 현대산업개발을 주관사로 한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1월28일 시 공고 제2014-1912호를 통해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문 건설투자자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6일 마감된 공모접수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 신청했다. 주관사로 응모한 현대산업개발(50%)은 대우건설(30%)과 현대 엔지니어링(10%), 중앙건설(창원/10%)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했다.

이번 공모 신청 자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로, 사업신청자는 이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투자자로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또 컨소시엄 내 주간사인 사업신청자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종합건설업의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여야 했다.

이와 함께 공모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등 단지시공 실적 중 국내 단일공사 실적 100만㎡ 이상과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적이 20만㎡ 이상인 업체로 한정했다.

시는 이달 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최종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자가 단독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요소별로 평가해 60점 이상 득점하고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적정의견이 있는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17일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확정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381만1200㎡의 면적에 약 1조3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일로 부터 5년간 조성하게 된다.

특히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거제시가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는 최초의 사업 형식이다. 이 때문에 사업성공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의 경우 거제시 출자 지분율의 합은 20%, 실수요자조합의 출자 지분율은 30%, 금융기관의 출자 지분율은 20%, 건설투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30%로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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