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는 지난 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건물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연면적 1만5천㎡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초과되는 1만5천㎡ 마다 1명이상의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 건물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씩 추가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의 경우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인 2016년 1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분들은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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