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5일 지하철, 철도 승강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원색계열의 광고물 때문에 착시효과를 일으켜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지하철·공항 등의 대중교통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주부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에 원색계열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서, 승객들이 지하철의 진입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시에 피난유도장치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내부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명수ㆍ홍철호ㆍ김도읍ㆍ이채익ㆍ문정림ㆍ이노근ㆍ박명재ㆍ김을동ㆍ박인숙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김 의원은 “광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더욱 소중한 만큼 안전관련 규정은 보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보다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화재 등의 위급상황시에도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