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실시된 지방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가 올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5종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ㆍ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과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