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 간부공무원 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시 간부공무원 등 구속영장 기각
  • 거제신문
  • 승인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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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통해 증거확보?도주 우려 낮다고 밝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거제시 A서기관과 지역 유력인사 B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서기관과 B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건설업자 C씨가 지역의 유력인사를 통해 상동동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A서기관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A서기관과 B씨의 사무실 및 가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해 뇌물 공여와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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