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게임 아이템 판매빙자
거제署 게임 아이템 판매빙자
  • 거제신문
  • 승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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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편취 인터넷 사기 피의자 구속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리니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 피의자 A씨(34)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운영하지도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1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33)씨 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피해오다 지난해 말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받아 오던 중 지난 14일 경찰의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 및 범행사실이 확인돼 검거됐고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경찰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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