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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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즉시 단속할 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교차로 및 곡각지(주로 황색복선구간)는 주정차를 했을 경우 진입하려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장소로 시민들의 단속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고현?옥포시내와 민원이 잦은 구역위주로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위반차량은 단속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후 이동토록 지도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간 홍보기간을 정하고,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강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관계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등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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