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된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고지된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수 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줘 부모 주택까지 잃어= 김모(명의대여자)씨는 친구 송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1년 후 몇 백만원의 체납통지서를 받았으나 친구와 연락이 되지않아 세무서는 김씨의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다.
김씨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돼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에 충당하고도 모자라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으로 전락했다.
금융채무불이행 자가 된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실패로 아버지 소유 시골집과 수해보상금이 압류되는 등 자신의 명의대여로 인해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 사업자명의를 빌려줘 조세범칙자 되다= 박모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인 최모씨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준다고 해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네줬다. 최씨는 박씨 명의로 6개월간 유흥주점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가가 최씨로 확인돼 박씨에게 부과된 세금 3000만원은 취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사업자 명의 대여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