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유로 권리 포기 근로계약서 작성도 미흡
거제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모르는 청소년이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하기로 돼 있는 근로계약서 역시 42.8%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근로복지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 통상임금(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임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 지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부 청소년들은 단순히 시간만 계산해 임금을 지급받거나 혹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 월급제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휴수당에 못 미치거나 미포함 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휴수당을 알고 있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주와의 친분, 후에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라는 등의 이유로 따로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8%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하는 방법과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장승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윤혜경씨(38)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어떤 곳은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안 되는 곳이 많다. 어린 학생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시급 외 지급해야 할 수당이 있다면 투명성 있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고현동 PC방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18·상동동)는 "주휴수당이란 게 있는 줄은 얼마 전에 알았지만 사업주에게 얘기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업주들은 이를 모르는 청소년 위주로 채용을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당당히 요구한다면 업주들도 모르쇠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