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양 생태계 회복기 1년 산정, 타당한가
연안해양 생태계 회복기 1년 산정, 타당한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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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달연륙교 가설공사 주민설명회, 지난 26일 거제면사무소 회의실서
시, 오는 2월4일 조사 완료 후 감정평가 예정…2개월가량 소요될 듯

▲ 지난 26일 거제면사무소에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어업피해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경상대 해양과학연구소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주민설명회가 지난 26일 거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연륙교 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맡은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는 사업예정 해역 및 인근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환경변화와 해양 생태적 변화, 각종 어업권에 미치는 어업피해의 범위와 정도 및 평균연간어획량(생산량) 등의 조사를 실시해 피해율을 측정했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피해기간은 물양장의 설치·해체공사, 접속도로 개설공사, 교각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16개월과 이후 회복기간 12개월을 더해 총 28개월로 산정했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는 유속변화, 부유토사 확산, 매립에 따른 해저면 변화, 소음·진동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어업인들이 제출한 조업 구역 내역을 바탕으로 각각의 피해율을 산정했다.

또 산달연륙교가 설치되는 지역은 어장의 소멸로 생산율이 10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고 그 밖의 구역도 사업지와의 거리, 해저면 변화, 소음·진동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어업생산율이 2~3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질의에 나선 주민들은 생태계환경변화 후 회복기로 산정한 1년의 기간이 타당한지, 이후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으며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조사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 A씨는 "요즘 어선의 경우 기동력이 좋아 조업 구역이 자로 긋듯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뭐가 많이 잡힌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서 작업한다"며 "마을별로 피해율이 다르게 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 측은 "공사지점과 가까운 곳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은 피해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10여년 전 거가대교 건설 당시에도 지자체와 해양수산부가 가졌던 견해"라면서 "소랑·산달 주변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내송·죽림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가중치를 둔 것이 피해율에 반영된 것이지 기동력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어업구역이나 연간생산율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계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2월4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시에서 조사결과가 합당한지 검토 후 감정평가를 맡겨 보상액을 산출하게 된다"면서 "늦어도 설 이전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될 것이며 감정평가 완료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재감정을 통해 피해율을 재산정하게 된다.

한편 산달도 연륙교는 거제면 법동리 지방도 1018호선과 산달도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사업비 487억원이 투입되며 2013년 9월 착공해 2018년 9월 준공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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