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성지·지세포지석묘 인근 개발행위 허용기준 완화
사등성지·지세포지석묘 인근 개발행위 허용기준 완화
  • 거제신문
  • 승인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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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산학협력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설명회 개최
사등주민, 거제박물관 유치 건의…일운주민 "문화재 구역 해제해 달라"

사등성지와 지세포 지석묘 인근에 대한 개발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23일 일운면사무소와 사등면 성내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현행법령과 향후 변경될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등면과 일운면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을 맡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문화재 현상변경 건축허용기준 설정 목적과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등면에 소재한 사등성지에 대해 산학협력단은 "사등성지에 대한 보수 정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문화재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라며 "성내는 대부분 대지이지만 앞으로 문화재 정비계획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국도 맞은편 필지는 문화재 영향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300m 내에 포함되는 필지 가운데 문화재 정비와 관련성이 높은 필지는 현재 기준을 유지해 적용하겠지만,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낮은 필지는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사등성지의 중앙문화재 등재와 성지 부근에 거제박물관 유치를 건의하고자 한다"면서 "거제박물관 설립 위치로 사등성지를 비롯한 4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지의 이점을 부각한다면 거제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지세포리 지석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설명회에서는 일운면민들이 문화재 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용역사 측의 설명이 끝나자 주민 B씨는 "허용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지석묘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살았다. 문화재 구역이라는 이유로 땅값이 다른 지역의 10배나 낮고, 땅이 묶여 팔지도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C씨는 "문화재 구역을 풀어준다는 설명을 듣기 위해 온 것"이라면서 "지석묘 반경 1~2m에 기둥을 세우고 관리하면 되지 고인돌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돌 때문에 일운주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200m 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필지대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현행 법"이라면서 "문화재구역과 맞닿은 필지인 1구역에 속하는 논의 모양이 길쭉하게 뻗어 있어 다소 기형적인 모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초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이후 기준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등면에 소재한 사등성지는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9호로, 일운면의 지세포리지석묘는 1998년 제207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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