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중고물품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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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0여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주 피의자 송모(19)씨를 구속 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시방 등에서 알게 된 사이로 유흥,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14년 12월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박모(25?여)씨 등 20명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만원~50만원씩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인 송모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이모(18), 박모(17)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 피의자 A씨(남,34세)를 검거,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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