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사무소(면장 허대영)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치위원을 지난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공개모집한다.
장목면사무소는 올해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조성하고자 지역인재를 참여시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치로 삼았다.
입회기준은 장목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장목면에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장목면에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이 내 동네를 가꾸고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장목면사무소 총무담당(055-639-6725)을 방문하면 되며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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